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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고시]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_181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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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시행 2018. 12. 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호, 2018. 12. 7.,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전파환경안전과), 061-338-4525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하"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제3조(측정방법) ①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은 KS C 3370-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 와 KS C 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IEEE)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4조(재검토 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12월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8-18호, 2018. 12.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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