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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일부개정_181207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

[시행 2018. 12. 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8-18, 2018. 12. 7.,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전파환경안전과), 061-338-4525

 

1(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 제47조의2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 등에서 발생하는 전자파의 인체 흡수율 측정을 위한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이하"측정기준"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적용범위) 이 고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전자파인체보호기준에서 규정한 전자파흡수율 기준의 적합성 평가에 적용한다.

3(측정방법) 전자파흡수율 측정을 위한 측정방법은 KS C 3370-1 귀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KS C 3370-2 인체에 근접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의 전자파흡수율 측정절차를 적용한다.

1항에서 규정하는 측정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어려울 경우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단체표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국제전기전자기술학회(IEEE) 등 표준화 기구에서 규정한 측정방법을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4(재검토 기한) 국립전파연구원장은 행정규제기본법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11일 기준으로 3년이 되는 시점(3년째의 12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8-18, 2018. 12. 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1 첨부 전자파흡수율 측정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2018-18호20181207.pdf (58.2K) 3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9 13:35:43
첨부파일2 첨부 별표1귀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무선설비의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최종.pdf (1.8M)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2 11:14:23
첨부파일3 첨부 별표2인체에근접하여사용하는휴대용무선설비의전자파흡수율측정절차최종.pdf (1.8M) 0회 다운로드 DATE : 2017-11-02 11: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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