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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시]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일부개정_190117

전자파강도 및 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시행 2019. 1. 17.]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9-1, 2019. 1. 17., 일부개정.]

 

국립전파연구원(전파환경안전과) 061-338-4531

 

1(전자파강도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기장강도 기준은 전파법 제47조의23항에서 규정한 무선국에 적용한다. , 아래 각 호의 설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동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2. 전파법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비상통신을 위한 무선설비

3. 산악지역 등 민간인 접근 빈도가 낮은 지역에 설치된 무선설비

4. 전파법 제19조의2에 따른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전자파강도 기준 중 자기장강도(자속밀도) 기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정용 전기기기에 적용한다.

1.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주방용 전열기구

2. 유도가열방식(IH, Induction Heat)으로 동작하는 전기액체 가열기기

3.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 , USB로만 전원이 공급되는 기기와 직류전원으로만 동작하는 기기는 제외한다.

전자파강도 기준 중 전력밀도(전기장강도) 기준은 10 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1.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전자파흡수율 측정대상 기자재) 전자파흡수율 기준은 10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중 안테나공급전력이 20 를 초과하고 통상 이용 상태에서 전파 발사 중심점이 인체로부터 20 cm 이내에 위치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휴대용 송신 무선설비(무선설비를 내장한 방송통신기자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

1.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제2항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2.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중 제5항의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 7항의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3.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제1항의 RFID/USN 등의 무선설비

4.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코드없는 전화기

5.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6.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조의 무선호출용 무선설비

7.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7조의 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8.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조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9.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10.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2조의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11.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의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12.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조의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13.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제13조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14.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의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15.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5조의 비상통신 보조용 무선설비

16.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6조의 해양경비안전망용 무선설비

17. 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7조의 통합공공망용 무선설비

3(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7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3년이 되는 해의 630일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1, 2019. 1.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1 첨부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_전문.hwp (114.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1-01-19 13: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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