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기자재
시험수수료 및 시험소요기간 _SAR
분야
시험종목 |
시험수수료(원) |
시험소요기간(일) |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2,000,000 |
1일/1개 모드 |
505
LTE 이동통신 무선
설비 |
2,000,000 |
1일/1개 모드 |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2,000,000 |
1일/1개 모드 |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2,000,000 |
1일/1개 모드 |
508
900 MHz대역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
2,000,000 |
1일/1개 모드 |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GHz
대역) |
2,000,000 |
1일/1개 모드 |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데이토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
2,000,000 |
1일/1개 모드 |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GHz
대역) |
2,000,000 |
1일/1개 모드 |
516
RFID/USN 무선설비(900MHz
대역) |
2,000,000 |
1일/1개 모드 |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
2,000,000 |
1일/1개 모드 |
*비고
1.
시험수수료는
기본1개 시험모드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시험모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동일대역에서
추가모드에 대한 시험은 기본요금의 60
%수준의 비용을
적용함. 3.
기본요금은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임. 4.
시험수수료는 제품의
크기,
무게,
시험의
난이도,
전원사양 및 시장가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5.
기자재의
무선대역/모드별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공중선전력이 20
m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본요금에
공중선전력이 20
mW를 넘는
대역,
모드에 대한 추가
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예)
추가 시험비용
=
추가대역,
모드수
×
추가대역/모드요율 6.
두부,
몸통 전자파 흡수율
측정이 모두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 두부,
몸통 각각의
기본요금에 두부,
몸통에 대한
각각의 추가
시험비용을 3에서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다. 7.
무선방식(예,
무선랜+WCDMA+LTE
등)
이 여러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요금에 부가하여
추가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8.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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