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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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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SAR분야]시험수수료 및 시험 소요기간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수수료 및 시험소요기간 _SAR 분야

 시험종목

시험수수료(원) 

 시험소요기간(일)

 504 MCA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00,000

 1/1개 모드

 505 LTE 이동통신 무선 설비

 2,000,000

 1/1개 모드

 506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2,000,000

  1/1개 모드

 507 IMT 이동통신용 무선설비

 2,000,000

 1/1개 모드

 508 900 MHz대역의 무선데이터통신용 무선설비

 2,000,000

 1/1개 모드

 514 특정소출력 무선기기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 5GHz 대역)

 2,000,000

 1/1개 모드

 515-1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데이토통신시스템용/2.4 GHz 대역)

 2,000,000

 1/1개 모드

 515-2 특정소출력무선기기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5GHz 대역)

 2,000,000

  1/1개 모드

 516 RFID/USN 무선설비(900MHz 대역)

 2,000,000

  1/1개 모드

 517-2 코드없는 전화기(2.4 GHz 대역)

 2,000,000

  1/1개 모드

 

*비고

1. 시험수수료는 기본1개 시험모드 기준으로 책정되었으며, 시험모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동일대역에서 추가모드에 대한 시험은 기본요금의 60 %수준의 비용을 적용함.
3. 기본요금은 1 대역, 1 모드에 대한 비용임
4. 시험수수료는 제품의 크기, 무게, 시험의 난이도, 전원사양 및 시장가에 따라 추후 변동 될 수 있음.
5. 기자재의 무선대역/모드별 평균전력을 측정하여 공중선전력이 20 mW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서 추가 시험이 실시되므로 기본요금에 공중선전력이 20 mW를 넘는 대역, 모드에 대한 추가 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 추가 시험비용 = 추가대역, 모드수 × 추가대역/모드요율
6. 두부, 몸통 전자파 흡수율 측정이 모두 필요한 기자재의 경우 두부, 몸통 각각의 기본요금에 두부, 몸통에 대한 각각의 추가 시험비용을 3에서와 같이 산정하여 합산한다
7. 무선방식(, 무선랜+WCDMA+LTE ) 이 여러개인 복합무선기자재의 경우 각각의 방식에 대해 기본요금에 부가하여 추가시험비용을 산정하여 합산한다
8. 부가가치세(VAT)는 별도임

 

첨부파일1 첨부 방송통신기자재 시험수수료 및 시험소요기간경운대학교.hwp (432.0K) 2회 다운로드 DATE : 2017-05-16 14: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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