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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목 | 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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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시행계획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를 중소기업에서 공동활용하도록 지원하여 국가장비의 활용도 제고 및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향상기반 마련 □ 사업규모 : 106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분야 o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게 온라인 바우처(쿠폰) 방식으로 장비이용 지원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결과 도출을 위해 주관기관(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소프트웨어 활용을 지원
2. 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총 장비이용료의 60~70% 이내, 최대 3~7천만원 □ 기업부담금 : 총 장비이용료의 30~40% 이상, 현금 □ 바우처 구매 o 참여기업으로 선정되면 정부지원금(최대 7천만원) 한도 안에서 바우처(정부지원금+기업부담금)를 횟수제한 없이 수시 구입 가능하나 구입일로부터 90일이 되면 바우처 소멸(기업부담금은 자동 환불신청) - 바우처 순환을 고려하여 30 ~ 60일로 조정 가능
---------------------------------------------------------------------------------------------------------------- 자세한 내용은 http://www.smtech.go.kr/ 사업공고 -> 연구장비 검색으로 확인 가능 합니다.
본 사업에 관련하여 문의가 필요하신분은 중소기업청 연구장비공동활용지원사업 담당자 (042-388-0731)이나 경운대학교 공용장비지원센터 (054-467-5082)로 연락 바랍니다.
중소기업분들의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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